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특검팀에 고발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간부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개최 일시, 안건, 회의록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전후 대법원 청사와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의 출입 기록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임 소장은 "천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대로 당시 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토의라면 이는 대법원이 자랑스럽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오늘 고발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파악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고, 법전 검토를 통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