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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국힘 "나치특별재판부 같아"…민주 "내리꽂은 지귀연 재판부, 온 국민이 답답"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경찰청은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이다. '내란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특별재판부'와 같다"며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누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재판부)에게 무작위 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꽂은 것 아닌가. 그런 뒤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답답해하며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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