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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수긍 어려워…같은 행위 반복될 수도"
"다른 의원 공범 기소 안 할 듯…추경호만 불구속기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수사 기한 만기 전까지 체포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원이 기각 사유에도 명시한 것처럼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 1년이 되는 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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