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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없는' 정진상 대장동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건강 이유 들었지만 법원은 의문 표시…과태료 100만원 부과·구인 여부는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뒤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물리적·정신적 상태로 증언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사건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2월 중순께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는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됐고,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본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1심 선고를 마쳤다.  

지난 10월 31일 해당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에 들어간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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