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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해 총 47년 확정(종합)

앞서 성 착취물 유포·강제추행죄로 징역 42년 4개월 확정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2차 가해로 상당한 피해"



(서울=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에 이어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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