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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비상계엄 왜 12·3이었나…특검 "무속 개입 정황 없어"

특검 "美 대선 후 혼란한 시기 이용한 듯…'노상원 수첩' 추가 수사 필요"
대법·대검 관여 정황 확인못해…'삼청동 안가 회동'도 혐의점 없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겼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공정성 우려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은 12월 4일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규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 받았고, 이 전 장관도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팀은 안가회동 성격은 규정하면서도 계엄 이후 논의를 별도 죄명으로 법률 적용하지는 않았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협력했다는 부분의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고, 체포 방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이고 결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내란 행위에 포섭해서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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