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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인 맞춤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데이' 운영



【국제일보】  함양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난 11일 귀농인 맞춤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데이(day)'를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함양군 마을세무사 박민제 세무사와 함양군 세무 공무원이 참여했다. 

상담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귀농인들이 자주 접하는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귀농인들의 세무 관련 필요와 수요를 분석해 신규 농업인 대상 설명회와 연계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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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