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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하고도 본투표 저지에 "부정선거"…선거방해 110건 기소

지난 대선서 이중투표·벽보훼손 등…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속 선거방해 많아"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하여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받자 '이것은 부정선거'라며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 내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도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행위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투·개표사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수·기부행위 등 지역 토착형 선거범죄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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