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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등' 정유미-법무부, 법원서 충돌…"이례적" vs "인사재량"

鄭검사장, 차장·부장검사급 고검검사 보직 발령에 무효소송 내고 집행정지 신청
'손해예방·공공복리' 요건…재판부 "실질적 강등 인사인지가 쟁점…2주 내 결론"

 
(서울=연합뉴스)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2일 열렸다.
 
정 검사장은 유례없는 인사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정 검사장은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난 그는 심문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무지에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며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인사가 위법하다며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면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라며 집행정지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장은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2주 안에 결과를 내겠다며 "집행정지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양측에 알렸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집행정지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원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양측 주장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 검사장은 11일 법무부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하루 뒤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이번 인사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검검사의 임용 자격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3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에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은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고검검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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