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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인 추행·뇌물 '각종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2심 선고 연기(종합)

재판부, 내년 1월 14일로 선고 기일 변경…검찰, 징역 6년 구형



(춘천=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3주 연기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김진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1심은 김 군수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죄로 인정한 죄에 대해서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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