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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워싱턴포스트 기자 폰 등 압수자료 검토 일시중단 명령

2월 초 자료 반환 가처분신청 심리 기일 열릴 때까지 중단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알렉산드리아지원의 윌리엄 포터 연방치안판사는 관련 가처분신청을 심리하는 기일이 열리는 2월 초까지 연방검사들이 해당 자료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 법원 명령은 WP 사측과 해나 네이턴슨 WP 기자가 압수물 반환 가처분신청을 낸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WP 사측은 지난 14일 이뤄진 압수수색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기자들을 보호하는 연방 법령 조항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포터 판사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이달 28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FBI 요원들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네이턴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1대, 랩톱 컴퓨터 2대, 녹음기 1대, 휴대용 하드디스크 1개, 가민 스마트워치 1개를 압수했다.

수사당국은 군사 기밀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 정부 계약업체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직접적 수사 대상으로 기자나 신문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통상적 절차인 소환장 발부가 아니라 기자의 주거지를 이른 아침에 덮쳐 취재 장비를 압수한 데 대해 미국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경악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와 기자를 위축시키고 수사를 명분으로 검열을 하고 취재원 보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WP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정보 유출사건 수사의 일부로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일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전했다.

WP는 성명에서 "우리 기자의 비밀 취재 자료를 압수한 극악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취재를 마비시키며, 정부가 이를 갖고 있는 하루하루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며 "압수된 모든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과 사용 금지를 (정부에)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WP는 당사의 요청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일을 허가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검열을 정상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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