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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尹 징역 5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대상…"판단 납득 못해"



(서울=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준비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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