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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의미있지만 양형·사실인정 아쉬워"…尹측은 "요식행위"(종합)

변호인단 "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특검, 양형·유무죄 판단에 항소 시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형과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 창구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과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선고 결과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 인정에 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당초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판결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자료를 내놓겠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장 특검보는 항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바로 답하지는 않고 향후 판결 내용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면서 같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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