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TV 캡처]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209/art_17721602953968_cb80d1.jpg)
(광주=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