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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靑 앞서 '사법3법 규탄' 의총…"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장동혁 "사법질서·자유민주주의 파괴"…靑에 철회요구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늘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용,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이미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법 파괴 3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현장 의총을 마친 후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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