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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국가책임 인정 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탄소중립기본법도 개정…기후시민회의 창설·국회 등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상심의위 구성 등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국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지난달 28일 기준 5천971명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후시민회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옛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기후시민회의가 '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과 성,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엔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위원 수를 30∼60인으로 조정하면서 기후재정·금융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또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복력은 낮은 집단'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 설치와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을 위한 내용,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겼다.

환각물질 또는 접착제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섭취·흡입·판매·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환각 효과 등 관련 정보를 표시·광고·게시하는 것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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