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연합뉴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 7~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석모 씨(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와 공모해 해외로 출국해 북한 문화노동국 조직원을 만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지령받아 국내로 잠입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들이 지령을 수수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이들이 석씨의 소개로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한 만남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귀국 후 북한 정권과 연락하거나 지령을 실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여전히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운동을 해 온 것이지 외부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기소로 노동 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외국에서 북쪽 사람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 잠시 쉬러 갔던 것이 이런 상황이 됐다"며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석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보다 앞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월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쌍방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석씨에 대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