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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선고받은 중국인 재외동포에 '출국명령'

"가혹한 처분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에…법원 "정당" 패소 판결


(청주=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그동안 국내에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별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며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참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원고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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