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313/art_17744311679718_326ca8.jpg)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의원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는 논리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