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때 1만 원, 5만 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한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에 이르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한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7월 시범사업(김포 출발→제주 도착)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도착 공항은 제주로 한정하되, 출발 공항을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공항 등 전국 권역별 5개 공항으로 확대했다. 이번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의 확대로 전국 5개 공항과 제주공항 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5개 공항 중 운항 노선이 있는 공항(김포↔광주, 김포↔김해)에서도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빈손 여행이 가능해졌다. 배송 서비스는 서울, 부산, 청주, 대구·경산,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고,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예약 누리집(www.airportbag.co.kr) 또는 짐배송 업체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내용 캐리어는 1만 5000원, 대형 캐리어 및 골프백 등은 2만 원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짐 없는 편리한 항공 여행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내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했다. 단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 행위”라며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앞바다가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바다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 “일본의 방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다.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