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고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결과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늘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때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으로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
앞으로 동네수퍼 등 중소유통에서도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필먼트 구축사업’의 제1호점인 포항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풀필먼트 표준모델 성과를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2개 지역에 풀필먼트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해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중소유통은 자체 디지털 전환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유통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항·부천·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포항센터가 처음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가 구축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은 상품 주문·판매·배송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네점포와 수퍼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연구기관을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구실에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의 원인분석·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거쳐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분석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했다. ◆ 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취약·미흡 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집중관리하고, 안전 취약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대학·연구기관, 상시 연구자 50인 이상 기업부설(연), 중대사고 발생 기관 등에서 위험요인이 많은 기관은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5년 주기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또 안전 사각지대에 놓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 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미 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에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나타났다”고 추산했다. 이어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천시 중구 하늘문화센터에서 '2022 인천공항 온-아트스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온-아트스쿨은 공사가 지역 문화예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 인근 20개 초등학교, 2천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간 지역 교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 총 75억 원의 예술·과학·영어·진로체험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 온-아트스쿨 페스티벌은 올 한 해 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학생들은 전통공예·웹툰·3D펜아트·사진 등 다양한 작품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전시하고, K-POP 댄스·클래식기타·연극·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키워온 꿈과 끼를 발산하는 기회를 갖는다. 아울러 오는 10일(토)에는 학생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아크릴 모빌 만들기 등 체험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