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손 검사장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직접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는 탄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
(서울=연합뉴스)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
(서울=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동의나 비식별처리 없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이 사안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사례가 담긴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대비 21.0%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분쟁조정위는 분석했다. 또 소송보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시각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 전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