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에 공수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우선 기소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공판검사' 역할을 맡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규정 등을 따져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을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상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만약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이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강제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27일께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진 것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증명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없이 향후 법정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따라서 결국 현재까지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혐의를 토대로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가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공수처는 '빈손' 상태로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해 구속기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장 불발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향후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내란 중요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 피의자로 보는 만큼 결국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우선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의 조기 송부를 요구한 바 있으나, 실제로 불허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당초 검찰은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주말께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에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완 조사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정확한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 15일 체포일을 포함해 열흘이지만,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가 공수처의 '불법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