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