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증명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없이 향후 법정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따라서 결국 현재까지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혐의를 토대로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가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공수처는 '빈손' 상태로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해 구속기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장 불발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향후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내란 중요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 피의자로 보는 만큼 결국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우선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의 조기 송부를 요구한 바 있으나, 실제로 불허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당초 검찰은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주말께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에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완 조사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정확한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 15일 체포일을 포함해 열흘이지만,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가 공수처의 '불법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
(대전=연합뉴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식 이메일 주소를 위조해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는 수신자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으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무시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 조사 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서 조직도를 확인하고 전화해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22일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오후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3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헌재사무규칙상 피청구인 본인 신문 여부는 재판장 권한"이라며 "(피청구인 신문)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상의해서 재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법원과 서울고검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일부 사건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리로 항고가 돼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 등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송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김 재판관은 설명했다. 국회 측은 대법원 사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난동 불법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법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사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부지법에 도착해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물 피해가 컸던 민사신청과 등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관리대와 법원 직원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지법 구성원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