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해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이어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 사고 발생 때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종류, 제조국 등을 시·도지사에게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만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
경찰청은 4일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장기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네컷’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보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각 인생네컷 지점에서는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 외에도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누리집(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넣어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준 실종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094명에 이르며, 그중 1020명은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이번 홍보가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발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는 물론 40개 역사 내 승강기 214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귀성객이 몰리는 주요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점검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동안 상황대응반도 운영한다. 용인 중앙시장은 1960년에 개설되어 하루 8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통시장 특성상 골목에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추석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가스·소방 등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용인특례시 관계자로부터 화재안전 대책을 보고 받고, 소화기·멀티탭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면서 점포별 자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특별점검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정부가 156.6km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 개최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때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과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바,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가능한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이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