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평가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800건으로 늘리는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간다. 이어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1%(3605억 원) 감소한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상시·신종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먼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주요 저출생 대책 과제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종교시설을 활용해 틈새돌봄을 확충하고,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를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K-패스 최대 50%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때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을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달 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8개 기관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30회 일정으로 ‘벽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를 처음 구성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공직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모의시험, 1:1 상담(멘토링), 직무 검사 등 다양한 체험형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자를 선발해 정책 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이에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또한,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KTAS 1~2)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전체 응급환자의 1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특정 요건의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