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번 지진 이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전북도·부안 등 인근 지역의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이 결과 피해 신고 민간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산사태·땅밀림 취약지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
교육부가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한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뤄지던 폭력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군산대와 수원대에서 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 3~4곳을 추가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같은달 23일 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 가운데 의사방문은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체크)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와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 대구, 인천, 경북 경주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한다. 자연체험 행사는 오는 7월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충남·
# 독거노인 C씨는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 구조대는 출동과 함께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그리고 D씨는 신속히 C씨의 집으로 가 119 구급대원 도착 전 C씨가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침수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의 반지하주택에 홀로 사는 장애인 A씨는 대피도우미 B씨에게 야간의 집중호우 예보로 인한 사전대피 안내를 받았다. 대피도우미 B씨는 A씨 집으로 가 지정된 대피소로 A씨를 대피시켜 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이로써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가 발송돼 본 조사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은둔의 생활양상(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체계 등)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문조사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 중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