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데는 평가상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곳을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포함해 총 40개소를 인증했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0.5~2%p를 지원받을 수 있고, 1개 기업당 최대 지원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500억 원, 운영자금 100억 원이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풀무원)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소터, Sorter)를 활용해 연간 72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한편,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갠트리로
다음달 열리는 ‘코리아세일파스타’를 앞두고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30일에 열리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등 준대규모점포가 다음 달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다음 달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다음 달 12일에 점포를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26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5일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크로스 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됐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당시 작업원 5명 모두 내부 피폭은 없었으며, 2명은 일정 수준(4Bq/㎠) 이하까지 제염이 곤란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해당 사안은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알려야 할 이상상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 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신 국장은 또 “다만, 우리 측이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도쿄전력은 25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4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 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54건과 78건으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한 가운데 2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9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5일 기준 해수욕장 추가 긴급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 장경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며 “세슘134는 리터당 0.08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8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가 담겼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아울러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수입 검사 과정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법률에 손실보상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농림분야 공적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잠정) 말에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소위 ‘업셀링’이나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교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임시 조직인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