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해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으로 정한다. 지자체에서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와 달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와 관련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표준에 맞게 성장할 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발생이 없었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원앙과 청둥오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확인됐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한편, 7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8400마리를 사육하는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H5N1형과 H5N6형 두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농장주와 종사자의 경우 농장 출입 차량·사람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중수본은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하도록 한다.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AI가 다수 발생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개 시군)으로 지정해 방역조치 이행상황과 농장별 소독실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해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교육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닭고기는 육용 종계 2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돼 8만 5000마리를 살처분했으나 전체 종계의 1.8% 수준으로, 육계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산란계는 사육수가 7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해 일일 계란 생산량도 4600만 개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이후 특란 30개 기준 7000원을 상회(7045원)하던 소비자가격은 이번 주부터 6779원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종계 사육기간 제한(64주령)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 특별 방역관리,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조기 시행,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산란계 살처분 증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모두 5편으로 구성했다. 이에 지상 및 지하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관리사무소의 피난대응 방법, 전기차 화재발생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 대응과 입주민의 피난방법 등을 안내한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2만 5108대 대비 지난해 38만 9855대로 15배 이상 늘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정부는 7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며 2022년 가계 평균소득은 4.5% 늘고 분배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4.5% 증가했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4.8%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은 전년대비 3.8% 증가했지만 실물자산은 5.9% 줄어들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부동산 중 거주 주택 자산 감소 영향이 컸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6억 452만 원)와 자영업자 가구(6억 6432만 원), 자가 가구(6억 9791만 원)가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0.4%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부동산 구입은 23.9%로 2.4%포인트 줄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 원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춰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조승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굿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해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