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이 처음으로 인정된다.
또 대형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0여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