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하동비행장(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안건이 포함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28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63년 국방부가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지정한 하동비행장이 28일부터 완전히 폐쇄된다.
하동비행장은 하동읍 비파리 128-1 일원 섬진강변 길이 510m 면적 2만7901㎡ 규모다.
하동비행장은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송림과 생태하천인 섬진강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59년 동안 미사용 중이며, 국도 2호선 확장 및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경비행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군은 폐쇄된 비행장 부지를 하동송림과 연계한 '하동 숲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부지매입을 위해 해당 부대와 국유재산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동 숲 조성사업은 하동송림 주변의 테니스장·농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현재 조성 중인 하동스포츠파크로 이전하고 이곳에 10㏊ 규모의 휴양숲, 기념숲, 체험테마숲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상기 군수는 "군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군민 숙원이 59년 만에 해소된 만큼 이곳에 알프스 하동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이자 군민의 또 다른 휴식공간인 대규모 하동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