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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 경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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