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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11일 행정자치부에 4·3특별법 개정 건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제주4·3특별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는 2012년 12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실시된 4·3희생자 5차 추가신고 기간 이후에도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을 위한 것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 등 모두 7만3456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2013년 이후 미신고자는 희생자 50명, 유족 60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희생자 상설신고 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는 4·3중앙위원회,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가 돼 유족들의 상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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