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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꿀벌 실종’ 막는 안전방사기준 마련

- 농진청, 딸기재배용 농약 73종에 대한 꿀벌안전방사기준 제시 -

국내 시설하우스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분매개용 꿀벌의 수분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딸기재배용 농약 73종에 대한 독성평가를 통해 수분활동에 피해가 없는 꿀벌안전방사기준을 마련했다.

농약별 안전방사시기를 살펴보면, 폴리옥신비(수), 디에토펜카브·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등 58약제에 대해서는 농약살포 1일 후,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등 9약제는 살포 2일 후, 밀베멕틴 유제 1종은 살포 3일 이후 꿀벌을 방사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특히, 꿀벌에 대한 잔류독성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된 펜프로파트린 유제, 아세타미프리드·인독사카브수화제, 비펜트린·이미다클로프리드수화제, 인독사카브수화제, 디노테퓨란수화제 등 5약제는 꿀벌의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는 살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김병석 박사는 “꿀벌에 독성이 강한 농약에는 위해성 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충분치 않았다”며 “꿀벌안전방사기준을 잘 준수한다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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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