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항공사고 순직조종사 추서진급” 시정권고
1981년 4월 29일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중에 어린이날 축하비행 명령을 받고 항공기를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대위가 28년만에 뒤늦게 1계급 추서진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이재오 위원장)는 현재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당시 사고기 조종사 고 장모 대위와 동승자 고 안모중위에 대해 각각 1계급 추서진급하도록 육군본부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모 보병사단 항공대소속이던 고 장모대위(조종사)는 1981년 4월 29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중이었으나, 부대에서 어린이날 축하 비행 조종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귀명령을 받고, 결혼식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장 인근인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3리에서 항공기를 몰다가 순직해 결혼 6일만에 아내와 사별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조사에서는 조종사 상황판단 미숙과 조종실수 등이 사고원인으로 판단해 추서진급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요청으로 사고 재조사를 담당한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으로 충분히 쉬지 못한 고인이 축하비행에 투입돼 집중력, 순발력, 판단력 등이 감소한 상태였고, ▲ 축하비행중 사단장 연설이 끝나지 않았다며 통제장교로부터 행사장 진입직전에 좌선회하라는 지시를 들었으며, ▲ 통제장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안전여부를 판단할 겨를이 없이 순응한 것은 사단 주관의 중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지시에 순응토록 훈련된 군 특성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고가 조종사만의 과실이나 기상요인이라기 보다는 ▲ 군 문화의 특성(개인의 안위보다 임무완수 우선), ▲ 주도면밀한 행사계획 부실, ▲ 통제장교의 통제 미숙, ▲ 지휘관의 임무조종사 선발 부적절 등과 병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해 고인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1계급 추서하라는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이번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서울현충원의 고인들 묘비는 각각 소령과 대위로 정정되어 다시 세워지고, 고인들의 두 모친도 상향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항공기 사고 책임으로 실추된 고 장모대위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