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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용작물, 표준제조공정 지키지 않으면 ‘약 아닌 독’

- 농진청, 약용작물의 수확 후 관리요령 준수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뿌리이용 약용작물이 산지에서 생산, 수확됨에 따라 수확 후 곰팡이 오염 등 위해요소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용작물의 수확 후 관리요령을 제시하였다.

식약청에서는 ‘08년부터 국내생산 및 수입되는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을 작목별로 설정하고 이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생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아플라톡신 B1과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규제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당귀, 황기, 지황 3작목을 대상으로 제천 등 5개 시군의 농가 및 약용작물 가공시설에서의 작목별 관행 제조공정과 표준제조공정을 비교하고, 총 87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곰팡이 오염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지건조와 같이 건조시간이 길고, 상온저장과 같이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총 균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당귀의 경우 노지건조, 상온저장 시 시료 g당 평균 1×104개의 곰팡이가 검출되어 화력건조, 저온냉장저장 했을 2×102개 보다 무려 50배나 많은 곰팡이 검출빈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바로 소비되지 못한 잉여 생산물을 상온에서 장기간 저장할 경우 생약재의 곰팡이오염도 증가와 함께 아플라톡신 등의 위해독소 집적이 쉽게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건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황‘의 경우 비용의 절감을 위해 70℃ 이상의 고열로 단기간 건조시키는 농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생성될 우려가 있어 농가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주의를 필요로 하였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안태진 연구사는 아플라톡신과 같은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해서는 농가에서 반드시 가공 단계별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의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세척 건조 후 향후 유통을 위해 상온 보관 중에 있는 생산물이 있다면 반드시 4℃ 이하의 저온저장고에 옮겨 유해곰팡이에 의한 오염을 차단해야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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