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패널 구성 및 회의 개최
환경부는 그 동안 지자체 또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환경규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장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기탄이 없는 대화를 갖는다.
『환경규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패널회의』로 명명된 동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환경의 질(質)은 보전하되 기업체와 지자체의 비용과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대화의 시간이 될 예정이다.
동 패널회의는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규제개혁 총괄부서인 국무총리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 및 개별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제1차 회의에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자치단체장 및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앞으로 동 패널회의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고충사항을 주제로 발굴하여 관련 기업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환경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되,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는 그 배경과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반복되는 의견 제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제기 기회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