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번복한 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꾼 게 맞나'라는 질문에 "그런 게 없다"며 "회유할 게 있나, 회유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러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날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8일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오는 14일에는 김 전 회장을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