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안 11.10경 시행 -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10일 경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도 ‘수립지침’이나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어려웠었다.
둘째, 민간기업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 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토주공·수공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대도시 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된 것은 산단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산단개발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상공회의소는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어 산단 지정·개발에 기업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셋째,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하게 하였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수도권 등 소재 지자체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유치·선정한 이후 지정·개발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개정령안은 공포되는 11월 10일경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