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정ㆍ공포 -
생명연구 및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년 5월 8일 제정ㆍ공포된「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오늘 제정ㆍ공포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수준의 통합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기관간 정보 교류 등 소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책임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 지정하고, 범부처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를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각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구축된 생명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계획 공고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등을 지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연구자원법 및 시행령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