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종플루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감염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부족하다는 일부 주장까지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타미플루 불법 판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및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81명)를 활용하여 신종플루 백신.타미플루 부작용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타미플루 불법 판매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유해 정보 발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 및 차단 요청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사안은 즉시 수사 착수,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되, 특히 조직적인 판매 및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및 단속 대상
-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블로그 게시판 등을 이용한 타미플루?예방백신 등 의약품 불법 판매.거래 행위
- 가짜 타미플루 유통, 타미플루 구입을 위한 의사 처방전 등 위조 행위
- 신종플루 관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 사이트 등에서 타미플루를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타미플루 불법 판매나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타미플루를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는 행위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단속사례
금년 10월 23일경 정부의 신종플루 백신 접종 관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하려는 것으로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 예방접종을 거부하자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위 내용을 30여명의 친구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고등학생 2명 검거(서울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