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1. 20(금)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헌재 결정 전 3차례 심의 요청‘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53차 회의에서 의결(11.2)된 이후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공문(11.6)으로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문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법령안 심사 실무협의를 온라인 법령입안시스템(www.eglaw.go.kr)을 통해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여타 법령의 경우에도 정부입법포털에서 사전 실무협의 과정의 기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제처 ‘반려 → 접수 → 심사완료’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반려’ 사유는
9월 25일 당일 실무자의 법령입안시스템 요령 숙지를 위한 테스트를 하였고, 10월 9일 및 11월 2일은 법령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도있는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