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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명자료]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요청이 아닌 조문작업 실무협의에 불과

‘09. 11. 20(금)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헌재 결정 전 3차례 심의 요청‘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53차 회의에서 의결(11.2)된 이후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공문(11.6)으로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문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법령안 심사 실무협의를 온라인 법령입안시스템(www.eglaw.go.kr)을 통해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여타 법령의 경우에도 정부입법포털에서 사전 실무협의 과정의 기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제처 ‘반려 → 접수 → 심사완료’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반려’ 사유는

9월 25일 당일 실무자의 법령입안시스템 요령 숙지를 위한 테스트를 하였고, 10월 9일 및 11월 2일은 법령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도있는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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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