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인도네시아 세관직원 15명을 초청하여, 오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0일(목)까지 11일간 관세평가 및 사후심사기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인도네시아 관세청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관세청에서 처음으로 관세심사분야를 특화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관세청 심사분야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본 연수생들은 관세심사제도, 평가사례연구,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 등 2주간에 걸쳐 한국 관세청의 선진 심사제도 및 평가기법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AEO 제도: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 동 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지난 ’93년부터 매년 관세행정기법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세행정 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를 대상으로 총 21회,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다.
연수에 참가했던 외국 관세청 직원들은 현재 각 국의 국/과장급 이상 핵심인재로 근무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Contact Point 역할을 자처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세청의 연수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높은 벤치마킹 수요를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도미니카 등 5개국에 약 4,0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