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사업·하도급거래 분야 방문·전화 상담
#1. 쇼핑몰에서 의류 대리점을 하는 A씨는 최근 새로 생긴 이웃 쇼핑몰에 자신의 가게와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입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매장이었다. 헌데 하루는 그 매장에 자신의 가게에는 들어오지 않는 신상품들이 진열돼 있는 것을 보았다. 화가 난 A씨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물건을 받고 싶으면 계약을 갱신하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신상품을 공급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A씨는 그저 황당하고 억울할 뿐이었다.
#2. 직영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K씨도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위탁을 맡긴, 원 주인인 B씨를 대신해 유류외상판매대금을 갚았는데 B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주인 B씨는 K씨가 주유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량 채권에 대한 책임도 K씨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씨는 자신에게는 단순히 관리 책임만 있을 뿐 불량채권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주인인 B씨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K씨와 B씨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 잠원동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요즘 이 곳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소 사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A씨와 K씨처럼 작은 사업을 하다 억울한 일을 당해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실제로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본사와 합의해 신상품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계약도 연장했다. B씨와 K씨도 원만하게 문제를 처리했다. 조정원은 B씨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K씨에게 불량채권 대납을 강요한 것으로 판정했고, K씨 역시 수탁인으로 과도한 외상거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했다. K씨는 B씨에게서 승인받은 채권승인한도 범위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B씨는 나머지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3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 고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영세한 중소사업자들을 돕기 위함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와 한번 상담 받는데 드는 비용은 30분당 3만원이다. 30분을 넘어가면 10분당 2만원이 추가된다.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만약 사건이 커져 소송이라도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커진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조정원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모두 6명의 변호사와 4명의 가맹거래사가 포진해 누구에게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비단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문제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상사 사건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소송을 하는 경우 소장을 쓰는 방법부터 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해주는 것이다.
조정원의 염규섭 분쟁조정실장은 “상담 전에 사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져오는 것이 좋다”며 “소송을 준비할 경우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전화(1588-1490)을 통해 신청한다. 상담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월말 현재까지 모두 525건의 무료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365건은 전화를 이용한 상담이었으며, 165건은 방문상담이었다.
조정원은 추후 법률상담서비스 수요 증가 추이 및 효율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담인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