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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평생교육

평생교육이란 인간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관으로 1967년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서 제창됐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평생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은 제외 된다.


인간에게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가.



첫째,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식은 폭증하고 수명은 길어지고 정년은 짧아져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증하는데 따른 배움의 욕구가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들의 평생교육 대상과 영역은 어떠해야 하는가. 학생은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역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주부대학, 노인대학, 상인대학 등의 각종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평생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대학 등에서 이뤄지는 선도적 교육보다는 개인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즉 자신의 능력과 욕구와 환경에 맞춰 배움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항상 배우는 사람을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논어에도 學而時習之不亦說乎(학이시습지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시스템 안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서예․취미․교양․정보화교육이나 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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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