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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없어져야 될 전관예우

                                          없어져야 될 전관예우

                                                                                               김병연(金棅淵)
                                                                                               시인·수필가


  전관예우(前官禮遇)라고 하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해서 동료나 후배 판검사들에게 받는 떳떳치 못한 예우를 떠올리게 된다. 사전적 의미의 전관예우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도 일부이긴 하지만 전관예우를 받는다. 중앙 부처의 경우 힘 있는 부처의 간부 공무원들은 퇴직하면서 부처 산하 공기업․기관․단체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선 특별시나 광역시,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린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인기 있는 직업이 된 공무원은 고위직까지 오르면 그만둘 때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니 참 좋은 직업이다.


  지방공무원의 고위 간부를 위한 곳은 시도 산하의 공기업․기관․단체들이다. 돈을 버는 공기업도 있고 돈을 쓰기만 해도 되는 기관․단체도 있으나 돈을 못 벌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별 걱정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전관예우를 해당 기관이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낙하산이고 불공정한 인사이다.


  판검사 출산 변호사 수임사건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리는 전관예우는 말할 것도 없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 산하 공기업․기관․단체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그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전관예우는 꼭 없어져야 될 후진국적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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