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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시급한 교권 확립

                                               시급한 교권 확립

                                                           
김병연(金棅淵)
                                                                                         시인·수필가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예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학생들의 뺨 세례와 발길질, 그리고 학부모의 일방적인 폭언까지.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선 교사들은 이유 없이 교무실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욕설과 멱살을 잡히는 동료교사를 지켜봐야 하며 시험지를 분석해 오탈자가 발견되면 재시험을 요청하는 학부모와 논쟁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교사들의 권리보다 학교의 이미지를 우선 시하는 인사권을 가진 교육장과 학교장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사례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다. 교권 침해가 공개되면 해당 교사와 학교의 자존심과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 학생 폭행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교사도 있지만 교권 확립은 매우 시급하다.


  교권 확립은 공교육 회생의 첩경이다. 교육자가 존경받지 못하면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면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교권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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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