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사회적 책무
김병연
시인·수필가
청주시 K과장(사무관)이 얼마 전 모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K과장은 사건 당일 오후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 언론사 직원 1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K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에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진화와 재발 방지에 나섰다.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청 내 여성공무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곪았던 상처가 터졌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그동안 시청 내 여직원을 상대로 한 K과장의 성추행(성희롱)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암암리에 묻힌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청 내 여직원을 상대로 한 K과장의 성추행(성희롱)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왜 묻힐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근무성적평정권을 가진 과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7급 퇴직을 각오하지 않는 한 과장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문제 삼기는 불가능하다. 차제에 근무성정평정권을 해당 과장과 총무과장이 각각 50%씩 나누어 갖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공인은 그에 부합하는 책임 의식과 자기 절제에 의한 품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좋은 학벌이나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시정잡배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절대다수 국민은 분개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이나 지위를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쯤으로 착각하기 쉽다.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것에 따라 개인의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착각이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성취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게 되는 욕망 충족의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제의 삶을 가지는 기회로 삼아 달라는 공적 요청을 한다. 공인에 대한 대중의 기대이자 명령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남녀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개입된 경우 그것은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죄처럼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적응 방식을 알려준다. 공인이라는 지위를 얻은 사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공인의 책무와 절제가 부담스럽다면, 빨리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필부의 삶이 비록 번듯하지도 않고 대우도 잘 받지 못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래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공인에 대해 부귀공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약자는 보호돼야 하고 강자가 국민의 지탄을 받지는 말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