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7.2℃
  • 흐림서울 15.7℃
  • 대전 15.0℃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5.7℃
  • 광주 14.3℃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3.4℃
  • 제주 14.8℃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6.7℃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기고ㆍ투고

[칼럼] 김영란 위원장이 예뻐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 청탁금지다. 공무원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형법상 수뢰죄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다. 이 법안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과 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가청렴도를 갖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준(3만 원 예정)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은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된다. 민간 부문에서 고위 공직자로 채용되면 과거 2년 이내에 재직하거나 자문했던 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녀를 특채시키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권익위는 청탁에 나서는 실질적인 주체로 고위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장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의 청탁․부탁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지역구 민원인에 시달리는 국회의원은 청탁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잡다한 민원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독일과 미국은 처벌요건으로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 수천, 수억 원의 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대가성은 없으며 선의로 줬다는 삼척동자도 웃을 얘기를 했던 행태에 쐐기를 박았다. 하루빨리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깨끗한 선진국이 됐으면 한다.





오늘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얼굴이 유난히 예뻐 보인다.




김병연 시인/수필가




전국

더보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총회 참석 【국제일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일 인천신월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초등) 총회'에 참석해 현장 중심 정책 발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는 초등 연구두레 회원 약 100명이 참여해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는 인천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가능한 방향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연구모임으로, 인천시교육청 각 부서와 협의해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 교육감은 "연구두레는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는 연찬으로 학교 현장을 혁신해 온 인천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교육정책으로 풀어내는 연구두레의 전통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변화로 구현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이자 특히